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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방과학연구소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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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20-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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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2019년 8월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방과학연구소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합법적인 노조임을 공인했으나, 연구소 측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연구소 종사자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단순히 노동조합을 인정 못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노조 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을 동원해 노조설립을 인가한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는 등 광범위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노동조합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들이 비록 공무원 규정을 준용받지만, 법에 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노조설립이 가능한데,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또한 헌법에 의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감사원과 정부법무공단의 일방적인 법리해석을 핑계로 합법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저들의 행태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며, 노동혐오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민낯이다. 反노동집단과 결탁해 노동부를 압박한 감사원의 행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노동존중사회가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고, 대통령이 노조 가입률 제고를 강조하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무노조 70년 삼성에 노조가 탄생하는 이 시대에 거꾸로 노동조합 자체를 이토록 부정하고 탄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받아안아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말이다.


우리 연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단호히 요구한다.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모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억지논리에 끼워맞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체의 수작을 멈춰라.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이자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라. 공공노련 8만 조합원은 국방과학연구소노조와 함께 부당한 노조탄압을 이겨 내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동하고 연대하며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2. 3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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