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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최저임금은 취약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생명줄이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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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20-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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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취약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생명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제 도입이후 역대 가장 낮은 1.5%로 결정됐다. 시급 8720원으로 올해 대비 130원이 오른다. 인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매년 파행으로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그리고 최저임금의 취지가 정치권과 언론의 엉뚱한 프레임에 왜곡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곧 400만명이 넘는 취약 노동자의 생계비용이다. 극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쟁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권리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리이기도 하다. 기왕에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최저임금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취지에 철저히 부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등한시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동자의 급여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16개 법률, 31개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점이 된다.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부터 각종 국가계약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만큼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보편적 복지의 동반 향상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돌이켜봤을 때, 이번 인상률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위기를 더욱 크고 모질게 겪고 있을 저임금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가 희생하라70년대식 궤변을 멈춰야 했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의 위축을 우려한 속내였다면, 차제에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기업과 사업자, 국가재정의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는 사용자를 대변하기 위한 반칙이자 제도의 악용에 불과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을 책임지는 사회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현실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20. 7. 14.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