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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도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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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8-0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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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명박근혜정권 9년, 한국석유공사 부실공기업 전락

 

이명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의원이 구속되었다. 촛불정부 이후 현직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이자, 적폐청산의 신호탄과도 같은 일이다. 최경환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물론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2013년 박전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위 요직을 활용하여 산하기관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정권유지를 위해 활용한 극악한 적폐행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들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최경환의원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으며 정부의 자원외교는 물론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다. 현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인수의 경우에도 장관과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최경환 전 장관과 지식경제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15년 이루어진 자원개발 국정조사 당시 일부 의원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영원사장은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인수여부를 최경환 전 장관과 논의했고 사실상 재가를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 정부 출자기관이 4조원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장관의 승인 없이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의 업무상 책임을 해태한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경환 전 장관은 국정조사 당시 새누리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은 물론 법원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받지 않게 된 것이다.

 

4조원이 넘게 투자되어 투자회수율이 0.1%도 안 되는 것은 물론 매년 막대한 적자를 양산하는 하베스트 자산은 현재도 한국석유공사의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사장마저 지난 2016년 1월 고등법원에서 배임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하베스트사의 부실 인수와 관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 출범 이전 부채비율이 64%, 당기순이익 2000억 이상을 달성함은 물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다. 그러나  MB정부 5년, 박근혜정부 4년을 거치면서 16년 말 현재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힘없는 석유공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석유공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반납과 구조조정 등 고혈을 짜내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금번 최경환의원의 구속은 단지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시 해외자원비리의 문제를 밝혀내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자원외교의 과거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때 향후 올바른 에너지 자원정책의 실현과 자원공기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정권 해외자원비리 의혹 핵심인 최경환의원은 물론 당시 정권 수뇌부 및 자원외교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각계 연대 및 필요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해외자원비리 척결 및 적폐청산을 위한 실천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월 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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