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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인권침해 조장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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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8-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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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조장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부당하게 정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진행중이던 직원을 사측이 불법 사찰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측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노조에서 요구한 진상조사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며 해당 사안을 덮기에 급급했고, 경영진은 적반하장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노조에게 ‘해볼테면 해봐라’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진은 사측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태도를 몰래 촬영하고,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여 옆자리 동료에게 해당직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채증작업을 통해 입수한 일부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개인의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근태관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유린이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진의 부끄러운 인권의식과 악질적인 조직문화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사측과 경영진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판단근거가 사내규정에 없으니 징계가 불가하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원장은 개인사유로 사퇴하였으며, 부실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검사역은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남은 경영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 중인 피진정인(피고인)을 대통령 직속기구에 파견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노조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노동조합은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남은 본부장들과 몇몇 실장들로 구성된 경영진은 인권침해 사태와 불성실한 후속조치, 그리고 노조혐오로 일관해 온 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즉각 사퇴하라.
 
노동존중의 가치가 짓밟히고 노동자의 인권이 파괴되는 일터는 사라져야 한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 연맹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노조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맞서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1월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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