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사회적기업이 노동탄압 인권유린의 대명사인가? 양의 탈을 쓴 늑대 '행복한 원덕' 은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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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실 작성일18-02-13 14:5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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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노동탄압 인권유린의 대명사인가?
양의 탈을 쓴 늑대 '행복한 원덕' 은 각오하라!
전국에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청소·환경·경비·시설 등 종사 노동자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은 공기업인 삼척화력발전소의 용역업체 ‘행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원’은 삼척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 한국남부발전(주) 또한 지역민으로 채용된 노동자들과 사회적기업이란 취지에 공감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악덕 기업 ‘행원’은 부당징계, 부당인사 등 노동탄압 악행을 저질렀다.
첫째. 노동조합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차별하여 인사 조처를 했다.
둘째. 새로이 설립될 남부발전의 자회사로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회유하여 ‘행원’에 남겠다는 동의서를 징구(徵求)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회의체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대표 노동자가 회사의 비협조로 본인 휴가를 내고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강요하였다.
넷째. 조합 내부 SNS에 부당한 회사의 만행을 토로한 글을 캡쳐하여 회사대표는 시말서 추가 징구(徵求)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섯째. 우리 노동조합 삼척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도 부족하여 계약장소 이외의 중노동 임시직 장소로 부당한 전환배치를 자행하였다.
더 이상 사례를 나열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악덕 기업 행원에 경고한다.
ㅡ 비열한 회유로 받아낸 모든 동의서를 즉각 돌려주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ㅡ 부당징계·부당인사를 사과하고 즉각 원상회복시켜라!
ㅡ 노조가입·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과 적폐 정권의 노동탄압 실상이 오늘날 다시 재현된 사실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2월 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본부 /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