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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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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1실 작성일17-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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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가 나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추진되던 정규직화 정책이 현장의 갈등이 표면화 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 곳곳에서 정규직화와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정일영 공사 사장이 연내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면서 내부 비정규직간의 갈등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등 노노간의 갈등과 대립이 산불 번지듯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직접고용과 자회사로 구별되는 ‘고용형태’와 예산과 인력운용 계획 등을 고려한 ‘전환규모’에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의 부재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뒷짐을 진 채 기관 자율로만 맡겨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정리되어도 소외되는 세력은 분명히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심각한 내부갈등과 조직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례로 동종분야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자회사화와 직접고용화로 고용형태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핵심 사안에 대해 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상이한 의사결정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또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의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몇 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식의 지침을 몇몇 기관에 하달하고 결국 실제 정책을 수용해야하는 공공기관과 내부의 정규직화 논의기구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무너지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모호해지고 말았다. 정규직화 나아가 직접고용 및 자회사 구분 등 규모와 분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기관이 맡는 식의 역할 분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속도전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추진되면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정규직화에서 정규직 노조와의 소통 부재와 논의기구에서의 역할 배제 등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고, 직원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역할은 온전히 노조의 몫으로 남아있다. 기관과 노조가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갈등요소를 떠안게 되고 말았다. 정부가 단기실적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온전하고 충실하게 이뤄내기를 진정 원한다면, 다소 더디더라도 정규직 직원과의 협의를 포함해 과정의 건강함과 신중함을 충분히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적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졸속적이고 원칙없이 추진되어 또 다른 공공부문의 폐단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연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차별 없는 일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앞장서 실천코자 한다. 그러나 정규직화 정책이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정책 검토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공정한 절차,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과 원칙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 11. 14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