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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회는 특례업종 개정안을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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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7-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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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공동성명]
 
국회는 특례업종 개정안을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한국노총 25개 산별대표자는 오늘 제41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작금에 국회 환노위에서 전개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 개악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이시기 국회 환노위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근기법 개악이 아니라 장시간 과로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노동시간특례업종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다.

환노위는 근기법개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근기법 59조 노동시간특례업종 개정과 건설노동자법 개정안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가중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기법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표명하고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와 특례업종 축소를 약속했었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에 반대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고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근기법 개악 안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위법한 행정지침폐기라는 공약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와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과 판결이 내년 초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근기법을 개악하는 것은 입법부의 횡포로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국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판결내용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별도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결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직을 지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노동자에게 약속한 휴일·연장근로 관련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주52시간제의 단계별 도입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환노위 여야 간사단 합의내용은 전 정권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근기법 개악 안이므로 국회는 근기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가 근기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체 산별은 비상투쟁체제로 전환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8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