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경영농단으로 모자라 노조파괴공작 나선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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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7-06-27 13: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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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영농단으로 모자라 노조파괴공작 나선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선언하며 힘차게 출범한지 50일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성장과 효율만을 앞세운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공존과 상생의 사회로의 대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행보에 국민과 노동자는 절대적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에서는 경영진이 앞장서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노조파괴공작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노총이 맺은 노동존중 협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사관계를 파탄 냄으로써 국민의 공기업을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박근혜 적폐 세력의 최후의 발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자원 개발 정책의 실패를 떠안으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공사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공사의 전 조합원은 작년 연봉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고, 근무수당까지 삭감하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공사의 회생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노조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인 김정래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측근채용 비리의혹과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권한남용을 통한 인사전횡,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외유성 호화출장 등 온갖 비위행위를 저질러 왔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의 반대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전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회사간부를 동원해 노조위원장을 회유하고 겁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으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노총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1년 반에 걸친 투쟁을 통해 비로소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래 사장은 사실상 정부지침을 거부했으며, 급기야 노동조합의 언론 및 홍보활동 일체를 차단하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사내 전산망의 노조게시판이 폐쇄되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었고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게시권한 및 사내메일 발송권한이 모두 박탈되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 간 단체협약과 공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실정법마저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아울러 노동존중을 정권의 핵심가치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불복종이고 항명이다.
한국노총은 한국석유공사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에 대한 위협은 곧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에 대한 위협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이다. 적폐 기관장의 전횡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조합원을 반드시 지켜내고 노조 침탈세력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강력하게 청산하라는 국민과 노동자의 거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 공공부문이 경쟁과 효율의 덫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에 온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적폐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부름에 응답할 때다.
2017년 6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