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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성명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는 사필귀정,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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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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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하며, 본안소송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 연맹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제기한 연봉규정과 연봉규정 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 등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추진한 사례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연맹은 성과연봉제가 불러올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지켜낸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와 사측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연맹은 정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지난 해 4월 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국회앞 1인 시위, 68일간 이어진 기재부 앞 노숙투쟁, 특별투쟁기금을 활용한 대국민 선전활동, 국제상급단체와 공동 토론회 개최, 전 조합원 서명결의,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 등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해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굳건한 결의로 투쟁대오를 지켜온 우리 공공노련과 5만 조합원이 노동개악의 최전선에서 쟁취한 소중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에 재차 요구한다. 재벌과의 추악한 뒷거래로 추진했던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된 부패권력의 부산물인 성과연봉제를 원천 무효화하라. 사측도 불법이사회로 추진한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원상회복하고 무너진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공공부문에서 전 산업으로 확장될 반노동정책이 완전폐기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7년 2월 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