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성명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고연봉제 밀어붙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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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9-27 09: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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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난 22일 우리 연맹의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동자, 오늘(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전면 파업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해고연봉제, 퇴출제와 민영화에 맞선 공공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문제는 정부다. 법률로 정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노정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랬던 정부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판에 박힌 협박과 여론몰이에만 골몰한 채 정작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 공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성과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너지면서 줄서기 문화가 만연해있고,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업장, 공공기관간의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을 도입했던 일부 국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에 따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고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주도해왔던 민간부문에서조차 성과연봉제가 성과보다는 폐해가 크다는 결론에 따라 대부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부터 강제적으로 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공공기관의 도입을 통해 전 산업에 확산시키려는 재벌대기업의 민원해소 차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이다. 뿐만아니다.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을 빙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 또한 재벌대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반국민적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 의료, 금융 노동자의 파업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임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다.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며 노동자를 위협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전면 무효화하고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연맹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철회, 그리고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철회를 위해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과 금융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엄호하고 힘 있게 결합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9월 2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