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성명서] 노동부 장관의 적반하장, 개탄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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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9-20 15: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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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의 실질적인 배후, 이기권 장관의 ‘총파업 불법 엄단’발언에 분노한다.
불법 성과연봉제 철회와 강제 퇴출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공·금융 노동자의 총파업이 임박했다. 다급해진 노동부가 ‘불법행위에 엄정대처’를 운운하며 ‘북한 핵실험과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파업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심각한 고용위기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의 탓으로 돌렸다. 더구나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노동자들을 꾸짖기까지 했다.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동의를 받겠다며 인권유린과 탈법행위조차 서슴치 않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측의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배경에는 정부의 명백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연봉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불필요하다는 노동부 장관의 5월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5월 26일에는 유일호 부총리까지 나서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재확인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한 임금체계의 개편을 사측이 일방으로 불법 도입을 하도록 사실상 지시를 내린 정부가 과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과 금융노동자들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정부가 직접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수없이 요청했고, 사측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제도 도입의 철회와 더불어 성실한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의 대화 요구에 정부와 사측은 그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마치 노동자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의 덤터기를 씌우고 비난하는 것은 지진과 북핵문제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현 정권의 무능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겠다면 허울뿐인 성과연봉제에 집착하여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 몰것이 아니라, 불법 도입을 백지화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노사가 협의토록 정부가 보장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불법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하라. 또한 연내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강제퇴출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의 성실한 대화를 보장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엄포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