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성명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불법적인 날치기 이사회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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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4-28 16: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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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노조동의 없이 4월 27일 이사회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4월 2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대놓고 압박한 결과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4월 27일 항만운영위원회(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판례에서도 근로조건의 명확한 불이익변경이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날치기 의결을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며칠 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이사회를 강행할 것임을 통보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해왔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식 문서를 통해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며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하자 불법임을 알고도 자행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노예연봉제라 부르며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 지시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출세를 위해 무조건 충성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을 협박하고 불법행위에 나서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불법적인 설명회와 찬반투표 실시, 날치기 이사회 통과 등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즉각 조사하여 의법조치하라!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에게 경고한다.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노예연봉제 도입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내용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강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연맹은 모든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우예종 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6. 4. 28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