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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성명서] 노사합의 약속하나 못 지키는 경제부총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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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5-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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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여야3당 정책위 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만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자리에서 여야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하고 9.15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라고 분명히 요구하였고, 경제부총리도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5월 20일 철도시설공단,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5월23일에는 도로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불법으로 강행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정부의 고위급 면담자리에서 나온 노사합의 약속이 불과 하루만에 내팽개쳐졌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불법적인 이사회 개최에 대해 기재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기관들을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실적에 포함시키고 성과를 부풀려 언론에 배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와 노동부가 연출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기재부는 5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노동부 장관도 5월초 사회통념상 합리성 운운하며 공공․금융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었는지, 판례를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이 간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기관통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과반노조가 없는 등 현실적 제약이 상당하여 노사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개념이다. 과반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와 사측에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으로 공공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며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권한조차 빼앗으며 공공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간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측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노련 5만 조합원은 공공성 사수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꾸미기_20160524_성명서_도공 등 불법이사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