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 현안 간담회
- 작성일
- 2020-07-20 16:41:47
- 작성자
- 조직3실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 현안 간담회]
지난 6/3일 우리연맹에 62번째로 가입한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곽지섭위원장, 류형우 수석부위원장께서 금일 11시 노련 사무실에 방문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사무처 성원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기존 한국전력거래소 노조는 전력노조 특별지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2003년에 탈퇴로 그간 무상급으로 할동하다가 조합원 지위향상과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한계점을 느껴 2015년 6월에 곽지섭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조합원 70%(280명)의 구성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회사 설립시부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연차휴가를 12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다는 괴변으로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그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곽지섭 집행부는 2015년 조직 결성과 동시에 연차휴가관련 법정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2018년 12월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 판결에도 무상급 단체인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년 반동안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는 공공노련으로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해 왔으나 사측은 사내 인트라넷(노사소통 광장)을 통해 공공연하게 경영진 이름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방해하는 글을 올리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사측은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가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에 가입이 완료된 이후 슬그머니 7/1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부여(정상화)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곽지섭 집행부는 한국전력거래소 설립시부터 노동조합을 일개 부서로 여기고 탄압해 오던 사측의 관행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연차체불임금 소송, 근로기준법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해철위원장님은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공공노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지위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우리 노조가 공공노련과 한가족이 되신것에 축하드리며 10만 공공노동자의 중심! 공공노련과 함께 노동자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 활발한 조합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