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 수자원기술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1단계 정당성 보도자료
- 작성일
- 2018-07-23 16:02:59
- 작성자
- 수자원기술(주)노조
[원문링크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64
외주화 땐 단순작업자, 정규직화 논의 땐 고도 전문가
"국민 생명ㆍ안전업무만 30년 그래도 정규직 전환 안 되나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의 ‘용역노동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수도와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공업용수 공급, 전력공급 등 생산활동과 직결된 것으로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기초해 판단할 때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 등을 정한 것으로 볼 때 용역노동자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의견서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이 명확한 경우”라며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되는 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수자원기술(주)노조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