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
- 작성일
- 2017-09-21 15:56:37
- 작성자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첨부파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노조게시판 폐쇄 등 김정래 사장이 자행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6월2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8월24일 심판회의에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8월25일자 노동조합 게시물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금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67페이지 분량의 판정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주문사항으로 게시판폐쇄 및 메일, 게시물 삭제, 작성발송권한 박탈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과 판정문의 사내게시판 게시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노동조합의 김정래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서, 단체행동 등은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임
2. 리더십 관련 설문조사는 사전승인을 거쳐 게시된 것으로 전자문서시스템관리기준 상 부적절한 게시물 또는 관리가자 삭제 가능한 게시물인지 불분명함. 설령 삭제가능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보조차 없이 삭제한 것은 노사 상호이해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사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3. 노동조합게시판 폐쇄의 경우 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노동조합 내부소통에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전임 사장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노동조합이 게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단 한번도 노동조합게시판을 폐쇄한 적이 없었기에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임
4. 노조위원장이 발송한 메일을 송수신자의 메일함에서 삭제한 것은 사규에도 근거가 없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함
5.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전자우편 발송 및 게시물 작성 권한 박탈의 경우 사규에 근거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사규는 ‘전자게시판에는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의견이나 정보 등을 자유롭게 게시, 열람, 삭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단체협약도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전자적 홍보물 포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자우편 발송 및 게시물 작성 권한을 박탈할 것은 부당함. 더군다나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 또는 노조업무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우편 발송 권한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부당함
6~7. 일반알림방은 경조사, 주간식단표 등을 알리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등 비전임국장이 게시한 부음게시물 등을 지속 삭제한 것은 부당함. 노조전임자들의 전자우편 발송 및 게시물 작성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교육홍보국장 등 비전임 국장이 일반알림방에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들을 올린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이를 삭제한 것은 부당함.
8. 이 사건들은 김정래 사장이 2017.6.16. 오전 각 처실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후 전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이 제약되고 있음
판정서를 통해 김정래 사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커녕 노조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김정래사장, 정부는 즉시 해임해야합니다!!!
김정래가 물러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