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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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3-12-22 17:04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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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용 노무사 입니다.
최근들어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간섭이 가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연차사용과 관련해서 사용촉진을 강제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금지하려 하고 있는바 이에 미사용 연차를 적치하여 향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첨부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지면, 연차사용촉진을 한 후에도 차년도 이후 적치사용하도록 노사가 합의하는 것도가능하고 그렇게 할 경우 회사의 금전적 보상의무 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내용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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