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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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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04 2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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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임단협이 마무리 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의 의견개진 내지 문서배포 등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판례를 첨부하오니 조합활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2008다29123, 2011.02.24)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 원고가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그 신문기사의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행위 자체 및 위 게시행위가 잘못되었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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