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역량수당(근속수당)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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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16 20:5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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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역량수당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여하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사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 이었습니다.
만일 현재의 역량수당에 이러한 조건이 부과된는 경우 역량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의에 신중히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회사측에서도 별도의 등급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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