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의 조치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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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16 20:5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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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의가 자주 있어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 의무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의가 자주 있어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 의무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상당기간 지속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에 대한 답변
○ 직장내 성희롱 해당여부
☞ 직장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듯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삼은바 이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상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해고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판례]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2.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서울행법2009구합49190, 2010.06.04)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2.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서울행법2009구합49190, 2010.06.04)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중 8명을 상대로 과감하게 반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서울고법2008누20088, 2009.03.20)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2007두22498, 2008.07.10)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해고가 행해지더라도 이는 과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성희롱 사실 확인 즉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양 당사자를 분리 배치하여 피해자가 근로제공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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