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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교육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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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25 1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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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육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 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휴일(휴무일)에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가산금)지급에 관한 질의임
 
■ 검토의견
○ (연장수당 지급여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상당하다고 보여짐. 이 경우 평일 근로시간 이후 및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제5항은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교육은 직무에 필요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귀 청 질의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것으로, 본 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의 특칙이 없는 한, 귀청의 “을”설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571,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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