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길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25 18:22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휴게시간 운용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 관련 내용을 게시합니다.
■ 질의내용
○ 사업장 운영시간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사업장이 휴장하는 일정시간 동안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단 휴게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할 수는 없음)
■ 검토의견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시간 사업장에 체류하게 되는 부담이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하한을 규정할 뿐 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하한을 규정할 뿐 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관련 행정해석] - 감독01254-6504, 1990.11.28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호텔업인 경우 보통 14:00~17:00 브레이크타임 적용), 근로기준법 제4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브레이크타임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다만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로 인한 장시간 휴식으로 2중 출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의 교통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다든가 또는 브레이크타임시간중에 근로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체결시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상기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제한 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부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관련 행정해석] - 법무811-28682, 1980.05.15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결론적으로 질의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