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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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2-02 16: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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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노동조합 활동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조합원에게 유포하여 조합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유포가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조합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공익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의 공익목적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각 회원조합께서는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조합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합원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않도록 조합원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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