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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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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2-02 16: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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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노동조합 활동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조합원에게 유포하여 조합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유포가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조합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공익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의 공익목적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각 회원조합께서는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조합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합원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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