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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의 보수체계 이원화 문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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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대근무자 작성일15-04-21 14:20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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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보수체계를 보면 통상입금 중 동일 직급의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간의 직무급 및 시내교통비의 이원화로 운영중입니다.


  ▸ 직무급(관리직 6급) : 통상근무 61만원, 교대근무 52만원
  (통상임금 : 기준급 + 직무급 + 대우급)
  ▸ 시내교통비(관리직 4급이하) : 통상근무 28만원, 교대근무 23만원

 

또한,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계상에 통상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불변 계상하여
근무시간(분모)의 부적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시간 × 통상임금/209 × 1.5
  ▹야간 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시간 × 통상임금/209 × 0.5

 

이는, 명백히 근로자간 차별대우이며, 동일 직급의 직무급 및 시내교통비는 일원화하여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조정 필요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시 분모의 통상근무시간은 매월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근무일수)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차례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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