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일직급의 보수체계 이원화 문제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5-04-23 19:42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직무급의 경우 사업장내 업무의 범위,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되어온 이유나 정황에 따라 관행화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업무상황 등을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임금성격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통근비 차등을 차별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내 업무상황 내지 통근비를 제외한 제 수당의 차등사유 등에 따라 차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시급의 산정기준은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상 209시간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