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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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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5-05-22 15: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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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은 무엇이고, 상황별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정당한 노조활동의 4가지 기준
노조활동이 근무시간 중 또는 기업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외에 하여야 하고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근무 중 무단이탈, 근무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 책임
▶ 민사책임
- 노무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 성립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을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 다만, 참여한 조합원수가 미미하여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 2011.3.7, 2007도482)

Ⅲ. 회의.교육 등을 위한 기업 시설물 이용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시설무단사용, 사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조합원 등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출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319조에 의거
건조물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 의거 퇴거불응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Ⅳ.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시설무단사용,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신용손상, 선전.홍보 활동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신용 훼손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313조에 의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313조에 의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 홍보물 무단 부착 등으로 시설물 훼손 시 형법 제366조에 의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 (대법 2007.6.28, 2007도2590)

Ⅴ. 투쟁복, 리본 등 착용이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회사 복장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투쟁복.리본 등에 적힌 사항이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투쟁복.리본 등에 적힌 구호 등이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3조상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복장규정 위반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거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Ⅵ.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이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사내 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의한 사내 징계책임
- 노동조합 규약이나 방침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의 자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조합원 개인활동이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 등 불법행위 구성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등의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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