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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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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5-06-01 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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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기업들의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5월~6월간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 보호라는 취지하에 이에 대한 권리 구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국가 기관이 개입해 부당한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노사 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세부 사안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및 노동위원회, 노동부도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리 적용돼,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모두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

•사용자는 노조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읶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야 함.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젃차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적 구제젃차를 짂행하는 경우가 더 많음.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규제대상은 사용자의 의사에 기초를 둔 언동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

•다맊, 그 의사는 고의, 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맊으로 충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읶 고의, 과실의 경우처럼 그 결과를 알고 있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였음이 읶정되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며 그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젂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7.11.15. 2005두4120)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읶한 불이익은 노조가 부담(대법 2007.11.15.2005두4120)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젂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규정형식을 보면, 후자의 급여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지원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서울행법 2013.9.12 2013구합1102)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불이익취급

• 불공정고용계약

• 단체교섭 거부

•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4. 정당한 노조활동의 4가지 기준


•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외에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읶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노조활동이 근무시간 중 또는 기업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근무 중 무단이탈, 근무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읶한 사내 징계 책임

▶ 민사책임 - 노무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 성립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을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 다만, 참여한 조합원수가 미미하여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 2011.3.7, 2007도482)

 

6. 회의.교육 등을 위한 기업 시설물 이용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시설무단사용, 사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읶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조합원 등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출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319조에 의거 건조물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 의거 퇴거불응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7.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시설무단사용, 시설훼손 등의 사유로 읶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신용손상, 선전.홍보 활동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신용 훼손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313조에 의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313조에 의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 홍보물 무단 부착 등으로 시설물 훼손 시 형법 제366조에 의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 (대법 2007.6.28, 2007도2590)


8. 투쟁복.리본 등 착용이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회사 복장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사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투쟁복.리본 등에 적힌 사항이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투쟁복.리본 등에 적힌 구호 등이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3조상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복장규정 위반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거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9.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이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책임들

▶ 징계책임

- 사내 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의한 사내 징계책임

- 노동조합 규약이나 방침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의 자체 징계책임

▶ 민사책임

- 조합원 개인활동이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 등 불법행위 구성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등의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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