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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산재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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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5-07-01 10: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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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재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상액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직접 산재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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