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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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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단노조 작성일14-05-12 1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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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노동조합원 조합원 자격(단체협약)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지적사항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현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님께서 이에 대한 고충상담을 요청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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