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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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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05-17 2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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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조합원자격 여부는 워낙 개별 사업장별로 다른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실장급이라 하더라도 직급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관한 권한과 책임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원 지적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기준이라면 1, 2급 간부라 하더라도 보직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 가입범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회사에 언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감사 업무 등에 종사할 때는 행정해석상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단협이나 규약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구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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