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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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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06-02 1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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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인 단결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 근거는 우리헌법 제33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노동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헌법상 보장을 받는 조직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3권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는 당연히 단체교섭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이라는 결실을 통해 근로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도 결국 단체교섭을 근로자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위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의 가장 중핵적 권리임에도 현재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맞물려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협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조법상 구체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① 단체교섭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해질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서 그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제4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제30조 및 제81조 제3호).
③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을 행한데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81조 제4호).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공공기관)가 됩니다.

이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있는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여 현실적으로 협의하고 교섭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 양측의 대표자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0 사용자측 단체교섭주체는 누구인가?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공공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정상화 방안을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각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협약의 체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내용을 제시할 수도 없고, 직접적인 교섭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과 관련법령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현실적인 관여가 일어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나 이토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각 기관은 그 지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형국이니 결국 사용자측 교섭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근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관간의 교섭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교섭당사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2007두8881, 2010.03.25)


현재의 상황이 상기의 판례와 부합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0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은 아닌가?

상기의 여러 질의와 더불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관여가 제3자 개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현재는 삭제된 조항으로서 일단 인정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고, 기존 노조법상의 금지조항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측의 개입을 금지했던 조항으로 사용자측의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0 법적 쟁점은?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관련 각 기관별 단체교섭에 관한 관여는 노동관련 법상 법위반 행위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한다거나 조합활동의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판단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방향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면, 정부기관의 행위로 말미암아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의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이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보장 및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라 할 때 기존 노사간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섭의 산물인 현재의 근로조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각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조처가 미흡할 경우 불이익을 고지하여 실질적인 자율적 교섭이 어렵도록 추진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마치며

공공부문의 정상화 추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노사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함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섭은 노동조합과 각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교섭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다보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의 제반 노사협의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결국 노사모두가 정부만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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