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관련 질의 및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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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0-27 16:1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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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의 보수규정상 지급되는 상여금 및 제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어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제수당 범위) 상여금
- 2~12월 매월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
○ (소급청구) 상기의 제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지급 된 시간외수당 등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통상임금 산정범위 검토
○ (법적요건) 상여금 및 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져야 함.
여기서 정기성이라 함은 그간 행정해석 등이 1임금지급기(통상 1개월)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음.
고정성이란 시간외근로 등을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상여금의 포함여부) 질의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정기성에 있어서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일률성의 요건에 있어서도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에 1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조건에 달한 모든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도 충족됨.
마지막으로 고정성 여부가 가장 핵심쟁점인데, 보수규정 제21조 제5항을 살펴보면,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 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해석하여 재직요건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부산지법 2013가합1139. 2014.10.14)
이와 관련하여 보수규정 제22조를 살펴보면,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무보직․산전후휴가 중 무급기간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상여금의 1.5%를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정상 재직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결근 등의 사유 발생시 일정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2012.9.25)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1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귀 기관의 상여금은 매월마다 일정비율이 지급되어 온 금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만약, 매월마다 지급된 상여금이 대법원 판례 및 2014.1.21 시행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재직요건 때문에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더라도,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요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판례를 2013.12.18 변경한 것(통상임금 지도지침 30페이지 참조)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되었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 부분은 소급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 (제 수당의 산입여부) 상여금 이외의 제 수당에 대해 살펴보면, 보수규정상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수규정 별표 3의 설명문 제5호에 제수당의 일할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대법원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당연히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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