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발생관련 참고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0-27 16:19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의]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도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자료]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사용자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해 교섭이 없더라도 노동쟁의 발생상태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정신청 및 조정종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
관련판례 – 대법 제3부2002두9919, 2003.02.11
비록 원고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회사가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에 불응함으로써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 신청일 당시에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