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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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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05 1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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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단체교섭 진행중 교섭권 위임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이에 관한 내용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법적근거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 위임의 방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
 - 방법에 제한은 법상 제한은 없으나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공공부문 정상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임가능)
 - 다만, 조합규약상에 위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경우 조합결의를 거쳐야 함
 - 위임 사항의 통보 : 사용자에게 위임받은자와 위임내용 통보

0 조합(대표자)의 교섭권
 - 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하지 않더라도 조합 대표자의 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임자와 연합 혹은 독립하여 교섭 가능

0 사용자의 교섭거부
 - 정상적 위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수임인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위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성실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임인과의 교섭거부 가능(예 : 해고자나 면직자 등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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