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대표조노의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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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05 16:2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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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수노조하에서 현행법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가진다고 법상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의견 첨부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가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 상호간의 반목, 교섭효율성 저하 및 교섭비용 증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공정대표의무
○ (의의 및 취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제29조,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사례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7, 2012.01.19.)
○ (관련사례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교섭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서울행법2012구합39292, 2013.07.11.)
○ (설명의무 여부) 교섭대표노조의 설명 및 통지의무는 교섭안건에 대한 통보만으로 충분하고, 교섭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까지 공정대표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
[관련판례]
참가인(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요구안(임금협약 교섭요구안)을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별도로 원고 요구안(단체(임금)교섭 요구안)이 확정요구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서울행법2012구합39292, 2013.07.11.)
아울러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동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조합원 인준투표제 등을 통하여도 제한할 수 없는 대표자의 고유권한 이므로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섭진행 및 체결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섭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의무나 추인 받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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