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사의 대학자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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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3-04-23 18:5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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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사무처장 박규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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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자녀 학자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직원 자녀(중고생)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 모그룹(계룡그룹)에서 운영하는 계룡장학재단에서
> 정규직의 신입생에 한해 1년간 300만원(반기당 150만원)을
>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계룡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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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차별을 주장하며
>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 회사는 장학재단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만
>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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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차별인가? 아닌가요?
> 차별이라면 어떻게 시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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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바
먼저, 차별적 처우의 주체는 사용자가 됩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흠결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추천에 의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의사가 깊이 관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요건을 갖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야 되는바, 질의하신 내용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장학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동종이거나 유사한 형태를 띄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장학재단과 회사의 제 규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는 별도로 만일 모그룹의 장학재단내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으로 귀 회사의 임직원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면서 정규직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하튼 차별적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차별과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장학재단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는데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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