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선택적 대체휴무제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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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3-05-30 08: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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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의1. 대체휴무 부여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이원화된 보상이 가능한지?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가 정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할증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상 근무여건상 휴가 부여가 곤란하거나 근로자(조합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합의시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의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간의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대다수의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에 보상휴가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일부 근로자만이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일부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휴가부여시간
☞ 보상휴가제에서 부여해야 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분의 임금과 추가 50%할증급을 포함한 시간을 환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한도내에서 부여하는 휴무시간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환산치 보다 작은 경우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제 수당에 맞는 시간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휴가 미 사용시 이월사용 가능여부
☞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수당 등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제도이고, 연장 수당 등의 임금 채권은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감안할 때 노사간의 제도도입에 관한 합의시 이를 명시할 경우 3년이내의 기간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는데 혹 더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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