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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단협명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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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공노조정책국장 작성일13-05-28 1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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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수고하십니다.

법률사무소 교육을 가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전임자가 유급처리되는것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전임자의 한 종류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계측 법조인, 정부 및 정부측 법조인의 의견이 분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엔 완전 구분되어 있고요 따라서 단협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이익인지가 궁금합니다. 첨부된 내용에 대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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