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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규 개폐 노조협의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에 대한 해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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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3-07-03 1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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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폐관련 답변.

 

질의 1.
근로조건의 범위에 관하여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진 임금, 근로시간·휴식시간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기에 관련된 사항이 근로조건이고 그러한 근로조건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면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관행상으로 인정되 온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경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2.
사규 등 개정관련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그 명칭이 인사규정, 후생규정, 징계규정 등으로 별도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 모두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상 취업규칙의 개폐에 관하여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했더라도 인사규정 개정시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을 비롯한 사규 전체 개정시 동의요건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규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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