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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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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공 작성일22-03-22 13: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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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의원대회를 통해 각 지부 지부장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관련규약

00조(지부장의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련 규약에 대해 설명할때

"개정일 이전 연임횟수는 기산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하였으나,

관련 규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1. 현재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차기 선거로 1회만 연임이 가능한것인지?

  - 아니면 차기 선거 후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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