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단경비직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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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짱이형아 작성일22-07-14 08:3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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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경비직의 경우 비감단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문제는 현재 저희 경비직은 주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탄력근무제도는 2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시설직의 경우 탄력근무를 3개월 적용하고 있어 근무자 연차 시 대체근무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탄력운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탄력근무 2주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자체 운영이 힘들어 외부 용역사용이 불가피 합니다. 이마저도 들쑥날쑥한 연차 시간, 날짜때문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비감단직도 2주가 아닌 3개월 탄력근무를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없다면 사측 운영팀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노동조합과 함께 풀어야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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