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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선방침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및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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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실 작성일17-03-14 1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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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대선방침 관련 공직선거법 중앙선관위질의(17.3.14)


(17.3.14 중앙선관위 답변)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소속 조합원이 한국노총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표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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