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선방침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및 답변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직실 작성일17-03-14 14:15 댓글0건 첨부파일 20170314노총대선방침관련질의중앙선관위답변포함.hwp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한국노총 대선방침 관련 공직선거법 중앙선관위질의(17.3.14) (17.3.14 중앙선관위 답변)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소속 조합원이 한국노총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표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해석과 02-503-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