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연차사용의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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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 작성일18-04-26 16:59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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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 미사용에대한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일 근무에 대해선 1.5배 보상휴가가 도입되어 있는데
보상휴가와 연차의 사용 우선순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먼저 사용하게되면 연말에 잔여 연차가 남을경우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떄문이죠.
이와 관련되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유선용님의 댓글
유선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선용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하는 경우 수당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출근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제도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두가지 휴가중 어느것을 먼저 소진해야 하느냐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제도 자체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두 휴가중 원하는 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측이 보상휴가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노사합의과정에서 보상휴가를 일정기간 안에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도 있는데 그런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추가로 질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