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경비원 연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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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그림 작성일19-03-07 11:35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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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경비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주야비, 혹은 주주야야비비 근무할 때
야간근무 시 휴가를 내면 다음 날 비번이 있을 경우
휴가를 2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종의 경우 금요일 휴가를 내어도 다음에 오는 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왜 감단직 경비원은 야간근무 후 비번이 있다해서
2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지요?
2. 애경사 발생 시 일반 직종의 경우,
예를 들어 3일의 휴가를 받았다면 주말, 혹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휴가를 인정하는데,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 공휴일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유선용노무사님의 댓글
유선용노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야근 휴가신청시 2일 휴가 공제제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상 격일제 근무일경우에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형태에서는 세부내용을 다시 판단해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번 질의내용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014, 회시일자 : 2002-10-07
[질 의]
택시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임. 단체협약에 따라 연·월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근로형태는 2일 근무(근무시간:13.5시간), 1일 휴무로 월 18일이 만근으로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30일로 나누어 휴무일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근로형태에서
1.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또는 위 근무일 2일 중 마지막 1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2. 근로자가 비번일과 다음 근무일 2일 중 첫 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 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3. 근로자가 2일 근무 또는 1근무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몇 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4. 위 소정 근로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시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서 없이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갑 설〉
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일에만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된 휴가 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을 설〉
격일제(1일근무 1일 휴무, 24시간 근무) 근로형태에 있어서 질의회시 내용(근기 68207-3288, 2001.9.26)과 같이 위와 같은 2일 근무 1일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 근로일과 비번일에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와 비번일을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돤 휴가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휴가를 순서 없이 사용 가능함.
[회 시]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기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연·월차휴가 사용의 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교육선전실님의 댓글
교육선전실 작성일사무처가 3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연맹산하 회원조합 순회방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질의확인 및 회신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직실(02-6277-2183)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