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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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직 교대근무자 작성일19-06-17 18:37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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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시설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근무시간은
주간 09시 부터 18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하게 되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받았는데 출산일이 주간 첫날에 맞춰져
주 주 야 3일을 받고 두번째 야간일에 출근 하려고 하니 두번째 야간부터 근무를 하면 야간 두번중 하루만 야간 근무를 하는게 되서 비 휴 일때 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을 두번 서야 비 휴일때 쉴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나 협약 내용이 원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찾아봤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으로 제 연차를 하루 더 써서 야간 두번째날까지 쉬고 원래는 쉬어야 하는 비 휴에는 출근을 하고 제 원래 근무인 주주야야비휴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근무시간은
주간 09시 부터 18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하게 되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받았는데 출산일이 주간 첫날에 맞춰져
주 주 야 3일을 받고 두번째 야간일에 출근 하려고 하니 두번째 야간부터 근무를 하면 야간 두번중 하루만 야간 근무를 하는게 되서 비 휴 일때 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을 두번 서야 비 휴일때 쉴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나 협약 내용이 원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찾아봤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으로 제 연차를 하루 더 써서 야간 두번째날까지 쉬고 원래는 쉬어야 하는 비 휴에는 출근을 하고 제 원래 근무인 주주야야비휴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유선용님의 댓글
유선용 작성일안녕하세요. 교대근로자의 연차휴가 내지 기타 휴가 사용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적용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의 휴무일 등은 전일 근로를 하였을 경우를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향이 행정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면 가능하지만 현재 기준상 회사측의 기준이 틀린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교육선전실님의 댓글
교육선전실 작성일추가적인 문의사항은 superhanho@gmail.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