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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통보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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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공노조 작성일19-08-05 17:13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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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청소미화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019년도 급여에 대하여 정규직전환협의회에서 2018년도 연말에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도 1월 회사 인사관리업무망에서 연봉통보서가 아래와 같이 열람(출력) 가능하게 됨

 

1. 기본연봉,(정규직전환협의회에서 기 확정된 연봉월액)

2. 내부평가급(18년도 연봉월액의 500%)

 

실제로 2번 내부평가급은 정규직전환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음(공무직의 기본연봉만 논의)

 

위와 같이 회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상태의 연봉통보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유선용님의 댓글

유선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연봉액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상에 개인별 호봉 또는 등급과 연봉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하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봉계약서가 없더라도 연봉은 확정된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후자의 상황이라면, 연봉통보서는 규정상 개인별 획정 금액을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봉은 규정상 이미 확정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