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소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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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 작성일20-01-15 01:29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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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로(토,일)에 대해, 특별휴가라는 이름으로 보상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휴가 발생 후 60일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노사합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글들을 찾아봤지만, 이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소멸되더라도 다가오는 월급기일에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입사 후 수년간 약 100일 가까운 보상휴가들이 소멸되고 임금으로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못한 이유는 회사 구조상 인력부족으로 인한 반강제출장에 의한 회사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미 소멸된 휴가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휴가소멸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임금정기지급일 내에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휴가 발생 후 60일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노사합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글들을 찾아봤지만, 이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소멸되더라도 다가오는 월급기일에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입사 후 수년간 약 100일 가까운 보상휴가들이 소멸되고 임금으로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못한 이유는 회사 구조상 인력부족으로 인한 반강제출장에 의한 회사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미 소멸된 휴가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휴가소멸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임금정기지급일 내에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이경미님의 댓글
이경미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으므로, 3년이 도과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