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임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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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꾸니곰팬 작성일20-02-13 15:12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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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합규약에
위원장 임기
1.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 임기는 임기만료 당해 년도 10월 말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 선거 당해년도에 사측과 제대로된 임금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위원장이 임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로)
2. 위원장 임기는 임기만료 당해 년도 6월 말까지로 한다.(변경 예시)
이와 관련하여 대의원 의결을 통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적용시점을 현 위원장부터로 볼 수 있나요?
아님 차기 위원장부터 변경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댓글목록
이경미님의 댓글
이경미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경된 규약의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사항 혹은 특정 조합원에 한하여 변경된 규약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규약 변경 시 변경시점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한, 변경 시점의 위원장인 현 위원장부터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차기 위원장부터 변경된 규약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효력경과규정을 두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